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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제6회 정기총회 개최의 건

  •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
  • 2021-04-06 09:2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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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상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하여야 하나 코로나-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서면총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.

2. 조합원께서는 총회 자료를 검토하시고 서면결의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.

가. 제 목 :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2021년 서면총회

나. 협조사항 : 서면결의서 작성하여 회신 요청

다. 제출기간 : 2021.04.06.(화) ~ 04.15.(금)

라. 제출방법 : E-mail(hanmaumsc@hanmail.net) / 팩스(02-394-2506)

마. 문의전화 : 02-394-2505

 

붙임 1. 총회자료 1부.
       2. 서면결의서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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